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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토)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구속 기간 연장…29일 구속상태서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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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지난 17일 유아인의 구속 기간 2개월 갱신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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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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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두 달이지만, 재판부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두 차례에 걸쳐 두 달씩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로써 유아인은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유아인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마취를 이유로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을 투약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천 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한 유아인은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미국에서 흡연하는 등 흡연 교사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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