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 사고 이후 피해 택시기사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혜씨의 형사사건 처리 방향이 주목받고 있다.
음주사고의 경우 경찰이 음주운전 혹은 교통사고와 관련한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게 된다. 하지만 이 사건은 현재도 검찰이 수사중인 문 전 대통령의 뇌물죄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사고 차량인 ‘캐스퍼’가 2021년 10월 문 전 대통령이 ‘광주형 일자리’로 만들어진 첫 모델이라며 직접 구매 계약을 맺었고 퇴임 후에도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고 한 바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유튜브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차량은 지난 4월 다혜씨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형식은 매매이지만 차량의 현재 시세와는 많이 동떨어지는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의 저가 매도가 법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이는 검찰이 뇌물죄와 관련해 들여다보고 있는 ‘독립생계’와 관련한 부분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하고 받은 급여(월 800만원)와 주거비(월 350만원)가 뇌물에 해당하는 지 수사하고 있다. 공직자의 자녀가 부모 도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독립 생계’를 유지할 경우 자녀에게 준 금품은 곧바로 뇌물이 되기 어렵다. 수사기관이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한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0억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 사건은 ‘제3자 뇌물죄’가 아닌 단순뇌물죄로 기소됐는데, 곽 전 의원 아들이 결혼해 독립 생계를 꾸렸기 때문에 아들의 퇴직금을 곧바로 아버지에게 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1심 무죄판결 후 곽 전 의원과 아들을 뇌물죄 공범으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2심 진행중이다.
/조선일보 유튜브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반면 자녀가 결혼한 후에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관계라면 자녀에게 준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이 부모의 뇌물죄가 될 수 있다. 검찰이 다혜씨의 돈 거래나 부동산 매입, 차량 매수까지 들여다 보는 것은 다혜씨 부부의 ‘독립 생계’여부와 관련돼 있다.
‘독립생계’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는 단지 전 사위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결혼 이후인 2012년~2016년의 생활비 지급(문 전 대통령은 생활비가 아니라 사위 명의 집에 살면서 임차료를 줬다는 입장이다), 2016년 게임회사 취업과 ‘토리게임즈’ 사명(社名)변경, 퇴사 후 태국행 및 취업, 이후 타이이스타젯 퇴사 등 다혜씨 부부의 생활 전반이 독립생계 여부를 판단하는 요인이 된다.
‘판읽기’는 다혜씨의 교통사고와 차량 명의이전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드러난 ‘문재인 뇌물죄’ 성립을 좌우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 ‘판읽기’는 유튜브에서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를 검색하면 볼 수 있다.
[양은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