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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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모(44)씨에게 8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16일 서울서부지법 약식9단독 김병일 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씨에게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1일 강씨를 벌금 800만 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강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쯤 술을 마시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음주 단속 경찰에게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이었다. 강씨는 이 결과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인근 병원에서 그의 혈액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고, 최종적으로 면허 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가 나왔다.
당시 강모씨는 단속 중이던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두 차례에 걸쳐 측정을 거부하다가 약 15분이 지난 뒤 세 번째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세 번째 음주 측정에 응했기 때문에 음주 측정 거부죄로는 입건하지 않았다”고 했다. 강씨는 본지 통화에서 “두 번째까진 응하지 않다가 세 번째 측정에 응한 것이 맞다”며 “음주 측정 거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19일 강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후 인사처는 강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고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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