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세금체납 따른 국세청의 압류실적 공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국세청이 자영업자들의 체납 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압류한 부동산·자동차·동산·유가증권의 건수는 총 15만690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3만5971건에 비해 15% 증가한 수치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매출채권과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가 급증했다. 2023년 해당 매출채권 압류건수는 9만5091건으로 2022년(6만5080건)에 비해 46% 늘었다.
신 의원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약 1500만원을 체납한 사업자에게 독촉 납기일이 지난 지 일주일도 안 돼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했다"며 "자영업자들의 생명줄과 같은 사업 운영자금을 강제 압류하는 것은 안 그래도 어려운 경영환경에 심각한 타격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자영업자들의 세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징수특례제도와 세금 납부기한 연장을 위한 세정지원제도의 실적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징수특례제도 신청 건수는 1981건이었으나, 그중 1364건만이 승인돼 승인율은 69%에 불과했다. 10명 중 3명이 징수특례 신청에서 승인받지 못한 것이다. 전년도 승인율인 73%(신청 2356건·승인 1721건)보다도 감소한 수치다.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건수는 2021년 908만6884건에서 2022년 309만4538건으로, 2023년 85만5724건으로 2년 새 90.6%가 감소했다. 고지분 기한연장 건수 또한 2021년 151만3100건에서 2023년 25만1406건으로 줄었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세금 추징 방식이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강압적"이라며 "부자에겐 감세 혜택을 제공하고 경제적 약자에게는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한 세정 정책을 수정하고 자영업자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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