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남성 “경찰 미온적 대처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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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바람을 피운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 무려 7시간이나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 피해 남성은 이 과정에서 경찰에 세 차례나 신고했으나 미온적 대처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스토킹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추적, 감시하거나 자신의 존재와 관심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안전과 자유, 생활상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16일 경찰, 뉴스1 등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주거지로 찾아온 전 여자친구 B씨의 스토킹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A씨는 여행 과정에서 B씨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그는 B씨에 이별을 통보했는데, 이때부터 악몽이 시작된다.
A씨 몰래 다른 남성을 만나오던 B씨는 이별 통보를 받고 뒤늦은 후회를 했다. B씨는 이별 통보를 받자 스토킹을 시작했다.
B씨는 “얘기 좀 하자”며 A씨 집 문을 계속 두드렸다고 한다. B씨는 자신의 요구에 A씨가 침묵하자 점차 난폭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무려 2시간 동안 쉴 새 없이 ‘쿵쿵’하는 문 두드리는 소리는 A씨에 위협으로 다가왔다.
A씨는 두려움에 결국 문을 열어 B씨가 원하는 짐을 챙겨 줬다. 하지만 B씨는 “아직 남아 있는 짐을 챙겨 나가겠다”며 집 안으로 무단 침입했다.
B씨는 짐을 다 챙겼지만 A씨의 집을 나가지 않았다. 그는 “얘기 좀 하자”며 계속 A씨 집에 머물렀고 A씨는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집으로 출동해 B씨와 분리해 진술을 청취했다고 한다. 하지만 B씨가 아닌 A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A씨는 “제 집인데 왜 나가야 하느냐”며 황당해했다.
이에 A씨는 “경찰이 피해자인 저보다 여자를 보호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며 억울함을 나타냈다.
B씨에 경고 조치를 취한 경찰은 5시 36분쯤 2차 신고 당시에도 경고 조치만 했다. 당시 B씨는 1차 경고를 무시한 채 A씨 집 계단에 숨어 있었고 이를 A씨에 직접 들켰다.
A씨가 B씨에 2차 신고 사실까지 알렸으나 같은 자리를 맴돈 B씨는 순찰을 나선 경찰에 발각됐지만 경고 조치만 이뤄졌고, 오후 8시 29분쯤 B씨는 또 다시 A씨 집 인근에서 발각돼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신고 세 번만에 이뤄진 조치였다.
이에 A씨는 “여태 살아오면서 가장 큰 공포를 느꼈다. (경찰이) 제가 남자라서 미온적으로 대응한 게 아닌가”라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뉴스1에 “출동 경찰관이 협조적인 사람, 쉽게 분리 조치가 가능한 사람을 먼저 분리시킨 것 같다. 누가 집 주인인지까지 판단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스토킹 범죄 대응 매뉴얼상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장 경찰관 판단이다. 현장 상황을 고려한 조치를 내렸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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