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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이슈 스타들의 잇따른 사건·사고

"집 경매→축의금 다 뺏어가" 이상아 두번째 남편, 사기죄 처벌 '불가능'..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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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김수형 기자] ‘이제 혼자다’에서 이상아가 제대로 뒤통수 맞은 두번째 결혼생활을 고백했다.

15일 TV조선 채널 ‘이제 혼자다’가 방송됐다.

이혼 2년 만에 2000년 4월 두번째 결혼을 하게된 이상아는 “그저 잘 사는 모습 보여주려 결혼, 일부러 보여주려 했다”며“근데 더 거지였다 두번째 결혼하고 아주 다 털렸다”며 사기결혼 수준이었던 당시를 떠올렸다.실제 더 큰 시련이 시작됐다. 이상아는 “결혼식장에서부터 쓰러질 뻔 했다, 두번재 남편이 축의금을 다 뺏어갔기 때문. 정산할 때 난리가 아니었다”고 회상했다.

또 이상아는 “TV 방송에서 신혼집 이삿날 촬영해야해, 근데 이삿짐 다 왔는데 집에 못 들어가게 하더라, 알고보니 집이 정산이 안 됐던 것”이라며 “무슨 망신인가 싶더라, 카메라 다 준비됐는데..겨우 들어갔다”고 했다.이상아는 “아는 지인의 건설회사에서 신혼집을 마련했다는 남편, 근데 말이 맞지 않아 집 열쇠를 안 줬던 것, 촬영팀도 다 바깥에서 기다렸다 눈앞에 캄캄했고, 어렵게 촬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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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아는 “두번째 남편이 새 아파트로 이사할 거라고 해, 같이 살던 신혼집을 나와 상의없이 형부에게 팔았다”며그렇게 (두번재 남편이) 친 언니네와 3개월 동안 합가를 제안했다고 했다. 이상아는 “친 언니 짐 들어왔는데 형부에게 판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알고보니 경매된 집을 형부에게 팔았던 것”이라며 “두번째 남편의 사기로 형부와도 사이가 안 좋아졌다”며 언니와 형부까지 사기를 당한 기가막힌 상황을 전했다.

이에 모두 “이건 사기다”며 부부사이에 사기죄 성립는지 묻자 변호사는 “성립되도 처벌하지 않는다”며“1953년도에 만들어진 친족상도례에 해당,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모두 “법 바뀌어야하지 않나”고 묻자 변호사는“2025년에 법 개정 예정, 현재로선 처벌 불가능하다”고 해 충격을 안겼다.

그런 상황에서 딸이 태어났다는 이상아는 “일부러 돌잔치하고 이혼했다, 딸에게 아빠 사진을 남겨야했기 때문”이라며“창피한 이야기지만, (나도) 아빠와의 추억이 적기 때문에 눈물이 난다”, 아빠와의 사진을 모친인 다 오렸다, 딸에겐 아빠와의 사진을 남겨주고 싶었던 것”이라 말해 모두를 먹먹하게 했다.

/ssu08185@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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