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은닉-조세포탈 엄벌을”
5·18기념재단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김옥숙, 노재헌, 노소영)의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4.10.14 서울=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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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5·18기념재단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여사와 딸 노 관장,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비자금을 숨겨 상속세를 포탈했다는 취지다.
5·18기념재단은 고발장에서 “노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김 여사가 작성한 904억 원의 비자금 내역에 관한 메모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는 스스로 비자금의 실체를 인정한 것”이라며 “비자금 이외에도 김 여사가 노재헌 씨의 공익법인에 152억 원을 기부하는 등 불법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은닉한 비자금이 총 1266억 원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들이 조세 포탈, 범죄 수익 등의 가장·은닉·수수 행위 등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만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5·18기념재단이 고발장에 적시한 904억 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노 관장 측이 제출한 김 여사의 메모에 적혀 있던 액수다. 법정에서 공개된 메모장엔 ‘선경(그룹) 300억 원’ 외에도 ‘정 실장 30억 원’, ‘노 회장 150억 원’ 등이 적혀 있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건네져 SK그룹 성장의 발판이 됐다고 판단하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상고하면서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고발장을 낸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가 수사 중이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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