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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념재단, 노태우 일가 고발 "904억원 비자금 철저히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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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5·18기념재단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옥순·노재헌·노소영을 상대로 노태우 일가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고발장 제출 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10.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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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904억원 규모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재단은 14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을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재단은 "노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김 여사가 작성한 비자금 내역에 관한 메모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그동안 숨겨온 부정축재 은닉재산의 실체를 스스로 인정했다"며 "904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차명으로 보관하거나 대여금, 투자금 형식의 채권, 금고 등에 은닉해왔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재단은 "은닉재산을 상속받고도 재산의 존재를 은폐하고 국가에 환수당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았고 상속세도 포탈했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시급하다"고 했다.

원순석 재단 이사장은 '공소시효 때문에 비자금 수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번 이혼소송에서 드러난 904억원의 비자금과 210억원의 보험금, 동아시아센터에 김 여사가 지급한 152억원 등은 조세범 처벌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번 비자금 의혹은 노 관장과 최태원 회장 간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불거졌다. 항소심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은 '선경 300억원' 등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메모를 공개했다.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에게 비자금 300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판결에서 이 300억원이 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결했다.

한편 '선경 300억' 메모와 관련된 비자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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