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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재단 "노태우 일가 900억대 비자금 수사 필요" 대검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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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서 불거진 비자금 논란

노컷뉴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과 차종수 부장이 노태우 일가(김옥숙, 노재헌, 노소영)의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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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5·18재단)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아들 노재현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900억원대 비자금을 숨겨 상속세를 포탈했다는 취지다.

5·18재단은 김 여사 등 3명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원순석 5·18재단 이사장은 이날 고발장 접수에 앞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사 반란을 통해 정권을 잡고 부정부패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자식들에게 세습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검찰은 역사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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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노태우 일가(김옥숙, 노재헌, 노소영)의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대한 고발장 접수하기 전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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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재단은 고발장에서 "노소영은 이혼 소송에서 '선경건설 발행 50억원 약속어음 6장'과 김옥숙이 작성한 '904억원 비자금 메모' 등을 법원에 제출하며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전 선경 회장 측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른바 '선경 300억원' 메모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불거졌다.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이 1991년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에게 비자금 300억원을 전달했고, 최 선대 회장이 그 담보로 선경건설 명의 액면가 50억원짜리 어음 6장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300억원은 1997년 대법원 선고로 노 전 대통령 측이 2013년 완납한 추징금과 별개의 돈이다. 현재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접수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가 관련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밖에 김 여사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주장도 고발장에 담겼다. 5·18재단은 또 김 여사가 동아시아문화센터에 기부한 147억원과 보통사람들의시대노태우센터(노태우재단)에 기부한 5억원도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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