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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Q&A]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을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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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Q&A]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을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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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능오 율탑노무사사무소 노무사] [회사의 질문]

저희 회사는 지금까지 징계위원회를 개최해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몇 달전에 입사한 직원이 계속 지각을 하고, 근무시간에도 자리를 자리 비우는 등 업무태도가 불량하더니, 얼마 전에는 실수로 회사설비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또, 이를 지적하는 간부의 질타에 대드는 등 하극상 모습을 보여서 징계를 하려는데, 회사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니, 해당 직원은 자신이 징계위원회에 나와 소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징계위원회가 개최됐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또 어디까지 이 직원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야 하나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 직원의 징계 혐의는 너무 명백해서 굳이 소명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노무사의 답변]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대상 근로자에게 소명을 받는 취지는 해당 사건의 진실 발견이 주목적이 아니라, "직원에게 변명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가 더 큽니다.

징계 대상 근로자의 징계위 소명에 대해, 법원 판례들에서 가이드를 준 것은 다음 사항들입니다.

첫째, 취업규칙에 소명 기회 부여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소명 기회를 굳이 줄 필요는 없다.


둘째, 취업규칙에 "소명 기회를 줘야한다" 또는 "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소명 기회를 근로자에게 줘야 한다.

셋째,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노무사나 변호사 입회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회사는 그 요청을 불허할 수 있다.

넷째, 징계 혐의가 여러 개 있는 직원에 대해 소명 기회를 줌에 있어, 회사가 일일이 각 징계 혐의를 따로따로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 일일이 소명 받을 필요는 없다 등입니다.


위에서 보듯, 징계위원회에서 회사가 소명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방법론을 제시한 판례는 1가지 뿐이어서, 소명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는 회사 재량에 맡겨진 상황입니다. 단, 소명을 받는 방법이 회사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하더라도, "소명기회를 준다"는 취지에 맞게 소명 받아야 향후 법적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것입니다. 징계 실무적으로 회사가 근로자 소명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징계위원회 개최 전, 징계위원회 개최 장소에 가장 가까운 회의실 등에 징계 대상자를 대기시켜 놓으십시오.

둘째, 징계위원회 개최가 징계위원장에 의해 선포되면, 대기 중인 근로자를 징계위 장소에 입장시킵시오. 이때, 근로자는 보통 자기가 할 소명 내용을 담은 서류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 일부 근로자는 그 자료들을 복사까지 하여 참석 징계위원들에게 나눠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말릴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위원장이나 참석 간사가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 회부통지서에 기재된 본인의 혐의에 대해 소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발언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넷째, 근로자 발언이 끝나면, 징계위원들이 근로자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근로자를 퇴장시키고 징계위원들이 논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근로자가 소명 수준을 넘어서서, 자신의 징계위 회부에 대해 반발하며 오히려 회사에 질문을 하는 등 공세적 자세를 취한다면 "이 자리는 본인이 소명을 하는 자리이니, 거기에 집중하기 바랍니다"로 제지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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