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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프랩은 11일 스포티비뉴스에 "아일릿이 뉴진스의 기획안을 표절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빌리프랩은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는 2023년 7월 21일 최종 확정되고 내부 공유된 바 있다"라며 "제보자가 이른바 '기획안'을 보내온 것은 그 이후인 2023년 8월 28일자로, 시점상 아일릿의 콘셉트에 영향을 미칠 수 가 없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 내부 직원은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아일릿 구상 단계부터 뉴진스의 기획안을 요청했고, 아일릿의 기획안이 뉴진스의 기획안과 똑같다고 제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는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요청으로 자료를 전달하였지만 '똑같이 만들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했다, 다 똑같은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다 보고 참고한 건데 왜 계속 아니라고 하지?'라며 빌리프랩에서 해당 표절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마음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 전 대표는 하이브 내부 제보자의 문자 메시지와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빌리프랩은 기획안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기획안은 아일릿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를 이미 최종 확정한 후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민희진 측은 이전에도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을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빌리프랩은 지난 6월 유튜브에 유사성을 적극 부인하는 영상을 게재했고,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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