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제 22대 총선

민주 10명∙국힘 4명 현역의원 재판행…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이 지난 4월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 14명을 포함해 총 1019명을 재판에 넘겼다.

세계일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101명(구속 13명)을 입건하고 이 중 당선인 14명 등 1019명을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14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기소된 당선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명, 국민의힘 의원은 4명이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후보자 재산을 신고할 때 예술품 수량과 가액을 축소 신고하고, 예술품 매매로 인해 신고 재산이 늘었음에도 ‘기존의 예술품 가액 상승으로 재산이 증가됐다’는 취지의 허위 기자회견문을 배포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지난 7일 재판에 넘겨졌다. 안도걸 의원은 자동 동보통신방법으로 당내 경선 관련 지지 호소 문자 메시지 5만여 건을 발송하고 문자 발송 담당자 등에게 200여 만원을 지급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지난 2일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된 현역 의원들의 사건 유형은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6명, 금품선거 3명, 당내 경선운동 관련 1명, 여론조사공표 금지 1명, 여론조사 거짓 응답 1명, 확성장치 사용 1명, 호별 방문 1명으로 집계됐다.

제21대 총선과 비교해 전체 입건 인원은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227명) 늘었다. 대검은 “각 정당 사이의 경쟁 심화로 인한 후보자 간 선관위 신고와 고소·고발이 증가했고, 2020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허용 등의 영향으로 입건인원이 다소 증가했다”고 밝혔다.

구속인원과 기소인원은 지난 선거에 비해 감소했다. 지난 선거에선 입건 인원 2874명 중 36명이 구속됐지만 이번엔 13명으로 63.9% 줄었다. 기소인원도 1154명에서 1019명으로 11.7%(135명) 감소했고, 기소율은 40.2%에서 32.9%로 7.3% 떨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의 직접수사개시가 제한됨에 따라 검찰에서 직접 인지해 수사를 개시한 인원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168명) 대비 43명으로 급감했다”며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고,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사범 재판 기간 내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