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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한종구 양영석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앞서 대전경찰청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법상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 유도 등 혐의로 김 의원과 회계담당자 등을 고발했다.
경찰과 선관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법리 검토 등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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