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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 ‘신분비공개수사’로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한 20대를 붙잡았다.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검찰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성착취물 판매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일 음란물 유통 수사로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SNS인 엑스(X·옛 트위터)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A씨의 계정을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구매자를 가장해 A씨에게 접근해 음란물 소지 여부 확인을 위해 얼마간의 대가를 지급했다.
A씨는 대가를 받고 난 후 특정 메신저를 통해 불법 아동·청소년 음란 영상을 경찰에 보냈다.
이로써 경찰은 A씨 신원을 특정해 그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SNS에서 수집 또는 구매한 음란물을 다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음란물 구매자는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음란물 판매 외에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성착취물을 사는 방식으로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를 얻기 위해서다.
이런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충북경찰은 2021년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제도’를 활용해 성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끝까지 추적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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