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리그 롯데 자이언츠 소속 투수였던 서준원.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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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상대로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선수 출신 서준원(23)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이날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를 유지했다.
1심에서 내려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 등의 명령도 유지됐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서준원에게 내려진 집행유예 등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관심을 받는 공인으로서 행동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피고인의 범행 날짜가 하루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이 가볍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서준원은 2022년 8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A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용돈을 미끼로 신체 노출 사진 전송 등을 요구했다.
이후 그는 60여회에 걸쳐 A양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할 것이라고 A양을 협박하기도 했다.
서준원의 1심 선고는 지난해 9월 이뤄졌는데,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올해 5월 음주운전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입건됐다. 사고 당시 서준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 ~ 0.08% 미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KBO 드래프트 1차 지명으로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한 서준원은 4시즌 동안 123경기에 나서 15승 23패 평균자책점 5.56의 성적을 냈다. 지난해 3월 롯데 구단에서 방출된 서준원은 경남고 시절 수상했던 '고교 최동원상'도 박탈당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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