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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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와 결혼 사실을 숨긴 채 23살이나 어린 여성과 사귀다 결별을 통보받고도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ㄱ씨는 사귀다 헤어진 ㄴ(20대)씨에게 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난 2월12일까지 2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자신의 나이와 결혼 사실을 숨기고 ㄴ씨와 교제했고, 이를 알게 된 ㄴ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았다. 이후 ㄴ씨로부터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는데도 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사 구형량인 벌금 300만원보다 더 많은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은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이 확정됐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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