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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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환경부가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돈 받고 팔 수만 있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환경부 내부 문건을 보면 환경부는 일회용 컵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 의원은 "(문건을 보면) 일회용컵 무상 제공금지 정책을 추진한다. 일회용급 보증금제는 전국 시행을 하지 않고 지자체나 민간의 판단에 맡긴다(고 나와 있다)"면서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는 내부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추진 중단을 결정한 것이고, 대신 카페 등에서 무상 제공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일회용컵을 원하는 손님에게는 비용을 더 받고 팔겠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2022년 시행해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시민 불편 및 혼란 등을 이유로 제주와 세종에서만 축소해 시범운영 중이다.
김 장관은 해당 문건과 관련해 "그 문서를 보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내부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환경부가) 보증금제 이야기했던 것과 완전 내용이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유럽의 경우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필요하면 돈으로 사라는 제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장 보러 갔을 때 비닐봉투도 (구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과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도를 지금 (정부가)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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