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성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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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국세청이 2000년대 후반 200억원이 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법무부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7년 국세청은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농협중앙회에 차명으로 210억원 규모의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1998년 904억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내역을 담은 ‘904억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2년여 뒤에 210억원의 비자금을 추가로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0년 당시 추징금 884억원을 내지 않아 추징금 고액 미납자 순위 4위에 오르기도 했다.
자료를 보면 김 여사는 국세청 조사에서 ‘해당 보험료는 기업들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김 여사에게 건네준 122억원과 보좌진·친인척이 차명계좌에 보유한 자금 43억원, 본인 계좌에 있던 개인 자금 33억원, 현금 보유액 11억원을 합한 돈’이라고 소명했다.
정 의원은 “차명계좌에 보관되던 은닉자금을 모아 차명으로 다시 은닉한 것으로, 명백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임에도 국세청은 확인서만 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08년 검찰이 김 여사가 장외주식을 거래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덮었다고도 주장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김 여사는 당시 검찰에 ‘비서관을 통해 장외주식 거래가 이뤄졌으며, 정기예금으로 가지고 있던 4억원의 자금으로 시작했는데 얼마 동안 어떻게 증식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검찰은 2005년에도 김 여사의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5억여원을 발견했지만 ‘부부별산제’라는 이유로 추징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이 자체로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에 따른 범법 행위임에도 국세청과 검찰은 알고도 덮었다”며 “사회 정의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탈세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과세가 될 것이고 세금포탈 혐의가 있으면 수사도 진행될 걸로 보인다”며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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