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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환경부, 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 검토…보증금제는 자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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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확보 문건

환경부가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돈 받고 팔 수만 있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경제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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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환경부 내부 문건을 보면 환경부는 소비자 '선택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일회용 컵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회용 컵 판매수익은 일회용 컵 배출·회수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텀블러를 이용한 고객에게 혜택으로 주도록 강제하거나 권고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무상제공 금지 시 초기 소비자 반발이 예상되나 제한적일 것이고, 일회용 컵 사용량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 규정'을 개정해 기관장 재량으로 기관 내 일회용 컵 반입 또는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문건에 포함됐다. 일회용품 규제는 크게 '사용금지'와 '무상제공 금지'가 있다.

예컨대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의 경우 매장 면적 33㎡ 초과 도소매업에서는 무상제공 금지'여서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편의점과 같은 종합소매업에서는 '사용금지'여서 원칙적으로 제공이 불가능하다.

강 의원이 확보한 환경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환경부는 일회용 컵 무상제공을 금지할 경우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자율'로 시행할 수 있게 바꿀 계획이다. 제주처럼 보증금제 시행에 의지를 가진 지역과 일회용 컵 사용량이 많은 야구장과 놀이공원 등 대형 민간 시설에 제도를 도입해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다. 애초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가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재작년 12월 제주와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축소 시행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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