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선거와 투표

'재산 신고 누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병진 의원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은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

(평택=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시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수원지검 평택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최용락 부장검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을 누락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다.

아울러 검찰은 국민의힘 평택시병 후보였던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원장은 올해 3월께 한 아파트연합회가 주최한 주민 간담회에서 용죽체육센터 건립사업을 두고 "국비 예산 100억원을 확보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yo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