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은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
수원지검 평택지청 |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최용락 부장검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을 누락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다.
아울러 검찰은 국민의힘 평택시병 후보였던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원장은 올해 3월께 한 아파트연합회가 주최한 주민 간담회에서 용죽체육센터 건립사업을 두고 "국비 예산 100억원을 확보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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