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후 파출소 임의 동행… 불법 주차·신호 위반 의혹 나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다혜 씨가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출두 통보를 받은 가운데 이날 용산서 별관 앞에서 기자들이 문 씨를 기다리고 있다. /조인원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41)씨의 음주 운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문씨가 4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7시간가량 3차에 걸친 술자리를 한 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음주량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문씨는 5일 새벽 2시 51분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한 차례 음주 측정에 응한 뒤 인근 파출소까지 걸어왔다”고 했다. 당시 문씨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으며 문씨가 측정을 거부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씨가 부축하려는 여경의 손을 뿌리치는 모습이 감시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문다혜 |
문씨는 사고 당일 오후 6시 57분쯤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고급 소고기 식당 인근에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주차한 뒤 7시간가량 최소 음식점 세 곳을 들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12시 38분쯤 문씨는 3차로 들른 한 음식점에서 두부김치와 소주 한 병을 주문했다. 해당 음식점 업주는 7일 본지와 만나 “문씨가 남성 1명과 들어와 소주 한 병과 두부김치 등을 주문했다”며 “식당에 들어올 때부터 꾸벅꾸벅 졸 정도로 많이 취해 있었다”고 했다.
[서보범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