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잘못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방송한 JTBC ‘뉴스룸’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뉴스룸’의 지난 8월7일 방송분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들은 뒤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이다. ‘뉴스룸’ 해당 방송분은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을 전하면서,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는 다른 일반인의 CCTV 화면을 마치 해당 사고 관련 영상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보여줘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
JTBC 측은 의견진술 과정에서 “명백히 우리 잘못으로 인한 오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삼중으로 확인하고, 확인이 안 되면 보도하지 않겠다”고 사과했다.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 스포츠월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