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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월)

‘NCT 탈퇴’ 태일, 집단 성폭행 혐의였나...SM “조사 중인 사안”[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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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NCT 태일. 사진 ㅣ스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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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피소돼 그룹 NCT를 탈퇴한 태일(본명 문태일·30)의 혐의가 ‘특수준강간’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태일은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피소됐다. 특수준강간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그는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졌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해당 혐의가 인정 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와 관련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현재 조사 중인 사인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태일의 성범죄 피소 사실은 지난 8월 28일 알려졌다.

당시 SM 측은 “NCT 멤버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 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 사실 관계를 파악하던 중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했고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 판단했다. 이를 놓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태일의 NCT 탈퇴 후, 멤버들은 곧장 태일을 손절했다.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의 NCT 127 사진은 태일이 없는 사진으로 교체됐으며 NCT 멤버 전원은 태일의 SNS 계정을 언팔로우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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