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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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배드민턴협회의 잡음, 끊이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오는 11일 예정된 대한배드민턴협회 임시 대의원총회에 대해 정관 위반 및 국정감사 지적을 이유로 개최 중단을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문체부가 언급한 협회의 임시 대의원총회는 일부 임원의 불신임(해임)을 안건으로 소집됐다. 해임 대상으로 거명된 임원은 김영복, 김중수, 최정, 신영민, 김영섭 부회장 그리고 차윤숙 이사다.
이른바 김택규 회장 ‘반대파’로 알려진 인물들이다. 차 이사는 지난달 24일 국회 현안 질의에서 “페이백 논란에 대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신고한 적 있고 문의도 했었는데 답을 받지 못했었다. 후진 행정으로 인해 선수 보호도 못 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 부끄럽다”는 직언으로 김 회장과 협회 내 문제에 대해 증언했던 인물이다.
협회가 김 회장 반대 세력을 잘라내기 위해 이번 임시 총회를 소집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배경이다. 임시 총회를 요구한 측은 해임 대상으로 거론된 일부 부회장들이 기득권 보호를 위해 김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사들을 동참시켜 내부 분열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윤숙 대한배드민턴협회 이사가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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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체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졌다. 국정감사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현안질의 참고인으로 나섰던 차 이사 등에 대해 배드민턴협회가 불이익을 주려고 총회를 소집했다.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이번 총회 소집이 협회 정관에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중단을 요구했다. 당초 협회가 정관 제8조 제2항 제3호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를 근거로 이번 임시 총회를 소집했지만, 안건으로 설정된 일부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 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달 중으로 배드민턴협회는 물론 대한축구협회의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드민턴협회의 스폰서 계약, 국가대표 선발 제도, 보조금 운영 실태 등의 문제 그리고 대한축구협회의 비리 축구인 사면, 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특혜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허행운 기자 lucky77@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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