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만취 음주사고… “면허취소 수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대 대선 후보 시절 선거 유세에서 딸 문다혜 씨와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 중 택시와 부딪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5일 다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다혜씨는 이날 새벽 2시 51분쯤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온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 기사의 피해 정도는 크지 않으나 문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문씨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구아모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