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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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A(23)씨와 B(25)씨에게 각각 징역 1년 10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새벽 청주 소재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으로 마구 때려 파손시켰다.
이어 차주가 항의하자 너클 등 흉기로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자기 일행을 때린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착각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판사는 “길 한가운데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자동차를 부쉈다”라며 “대한민국 법질서 존중 태도가 결여돼 있다고 보이고,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중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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