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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자영업자 천태만상]손님 실수로 다쳤는데 배상까지....억울한 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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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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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무인매장을 이용하다가 혼자 넘어진 손님이 업주에게 피해 보상 금액을 요구한 사연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4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닉네임 '또또로옹'을 사용하는 한 자영업자는 "가족이 무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이 무인 가게 이용 중 30cm미만의 낮은 발판을 밟다가 기우뚱 하더니 벽에 팔꿈치를 박았다. 넘어지지는 않았다"라며 "가게 이용 후 다음 날 업장으로 연락와서 본인이 가게에서 다쳤으니 다짜고짜 보상금 얘기부터 하더라"라고 말했다.

매장 업주들이 손님 이야기를 듣고 감시카메라를 확인해 본 결과 기물이 파손돼 다친 것도 아니었으며, 손님의 선택으로 혼자 발판에 오르다가 기우뚱하더니 팔꿈치를 벽에 박았은 것이었다.

글쓴이는 "손님이 미세골절 진단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치료비와 운전 못하게 됐으니 교통비, 기타 본인이 준비하던 일들에 지장이 생겨 이에 대한 보상비를 요구하고 있다"며 "저희 가족 가게는 보험은 따로 안 들었는데,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언급했다.

팔꿈치 부상을 입은 손님은 점주들이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고소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이에 대해 다른 자영업자들은 댓글을 통해 "시설을 이용하다가 손님이 다칠 경우 업장에서 보상해줘야 한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비용의 차이일 뿐 어느정도는 보상해주게 돼 있다"라는 반응이 많았다.

다만, 일부 자영업자들은 비슷한 경험을 여러번 해봤는데, 상습범인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손님 본인의 실수라면 매장에서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감시카메라 영상만 잘 확보해놓으면 오히려 손님을 공갈협박죄로 신고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해결되는 경우도 많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댓글을 적은 한 사장은 "사과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한 후에 보상 문제는 얼마를 해줘야 할지 모르므로 법의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하라"라고 조언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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