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조전혁 30.5% 정근식 31.3% 초접전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조전혁 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조희연 10년, 서울 교육 어둠의 시대에 추락한 학력과 교권을 끌어올려 다시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겠습니다.”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3번 출구 앞에서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선거 유세차에 올라서 이렇게 말하자 그 앞에 모인 200~300명 지지자들이 “바꾸자!” “체인지!” 등 구호를 외쳤다. 오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선거 운동이 이날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이곳에서 출정식을 가진 것이다. 조 후보는 “이번 선거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전교조 교사 부당 채용이라는 불법 행위로 세금 약 600억원을 낭비하며 치러지는 선거”라며 “그런데도 경쟁 후보는 ‘조희연 10년’을 계승하겠다고 한다. 인성과 지식 교육이 실종되고 정치 이념이 교실을 장악하는 암흑의 시대가 더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보수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조 후보와 겨뤘던 안양옥 전 한국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 김영배 성결대 교수 등이 참석해 조 후보 지지 발언을 하기도 했다.
조 후보의 이번 선거 캐치프레이즈는 ‘체인지(體仁智)’다. 최근 본지와 만나 인터뷰를 가진 조 후보는 “무너진 체육 교육, 인성 교육을 강화해 학생들 몸과 마음을 바로잡고, 초등학교 시험 부활 등 학력 신장을 통해 학생들이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발휘하도록 교육하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초등학교 지필 평가(중간·기말고사 등 정기시험) 부활을 공약했다.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측정해야 거기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진보좌파 교육감들은 시험과 경쟁을 ‘악’으로만 치부한다. 이 때문에 매년 초·중·고 학생들 학력이 추락한다. 단순 암기형 시험을 부활하자는 뜻은 아니다. 학생들 각자 역량을 측정하고 이를 살려줄 수 있는 ‘다각도(多角度) 평가’를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조 후보는 당선되면 서둘러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생권리의무조례’를 새롭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2012년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6월 서울시의회가 폐지를 의결했지만, 조희연 전 교육감이 법원에 폐지 무효 소송을 내 아직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그래픽=박상훈 |
-학생권리의무조례가 뭔가.
“미국의 학생권리의무장전(SRR)을 보면 학생들 권리와 함께 그에 따르는 의무와 벌칙 조항이 상세하게 적혔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에는 이런 의무는 빼고 권리만 강조해 교권 추락을 불러일으켰다. 학생권리의무조례를 만들어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교육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들어가나.
“조례 조항은 학생과 교사 등 교육계 의견을 반영해 만들 계획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집회·시위의 자유를 갖는다’는 권리 조항 아래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 ‘학생다운 복장을 유지해야 한다’ 등 의무 조항을 상세히 적는 것이다.”
-학교 폭력이 매년 늘어난다. 어떻게 대응하겠나.
“학교 폭력은 문화 현상이다. 튼튼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에 올바른 인성이 올라타는 것인데, 학생들 몸과 마음이 무너졌다. 그래서 체인지(體仁智)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서울교육청 자원을 체육, 예술, 인성 교육에 집중 투자하겠다.”
조 후보는 과거 고3 시절 같은 반 친구를 폭행해 전학을 간 적이 있다. 이 때문에 교육감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학교 폭력을 한 사실이 있나.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친구를 괴롭히는 것을 뜻한다. 저는 누구를 괴롭힌 적이 없다. 오히려 괴롭힘당하는 아이를 돕는 학생이었다. 한 친구가 혼자만 청소하지 않는 모습에 화를 못 참고 딱 한 번 주먹을 날렸다. 철이 없던 시절 정의감이 너무 과해 실수를 저질렀다. 그 친구가 턱에 상처를 입어 제가 전학을 당했다. 친구에게 사과했고 이후에 대학교에서 다시 만나는 등 잘 지냈다.”
[표태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