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50대 공무원, 아내 폭행·스토킹 혐의로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내 폭행하거나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

접근·연락 금지 등 조치에도 아내 찾아가

헤럴드경제

[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50대 공무원이 아내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1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내인 5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거나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근 B씨의 신고로 피해자 주변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받고도 계속해 B씨를 찾아가거나 전화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29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A씨로부터 수년간 폭행과 협박을 당했으며 골절상이나 고막 파열 등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A씨의 추가 범행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n@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