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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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범죄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그는 2022년 3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20대와 B씨와 교체했다.
남자 친구 B씨가 두달쯤 뒤 이별을 통보하자 그해 6월16일부터 7월6일까지 65차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협박하거나 전화를 걸었다.
또 “임신했는데 유산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 등이 말로 B씨를 지속해서 괴롭혔다.
여기에 B씨가 답장하지 않자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는 허위 사실을 복무 중인 군부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
권 판사는 “피해자가 군인 신분임을 악용해 연락을 지속하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반복된 연락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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