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유산했다"…‘군인’ 남친의 이별 통보에 협박한 20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군인인 남자 친구의 이별 통보에 협박과 스토킹을 일삼은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세계일보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범죄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그는 2022년 3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20대와 B씨와 교체했다.

남자 친구 B씨가 두달쯤 뒤 이별을 통보하자 그해 6월16일부터 7월6일까지 65차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협박하거나 전화를 걸었다.

또 “임신했는데 유산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 등이 말로 B씨를 지속해서 괴롭혔다.

여기에 B씨가 답장하지 않자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는 허위 사실을 복무 중인 군부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

권 판사는 “피해자가 군인 신분임을 악용해 연락을 지속하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반복된 연락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