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성관계 영상을 남자 친구 군부대에 알리겠다는 등 협박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연인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약 한 달 동안 6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그런가 하면 임신했다가 유산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B씨가 복무 중인 군부대에 알리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권 판사는 "피해자가 군인 신분임을 악용해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반복된 연락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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