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JN.1 변이 대응 백신(2024-2025 조성)'에 대해 긴급사용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행된다. 식약처 처장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 공급하게 하는 제도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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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올해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계획에 따라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신속하게 이를 검토해 승인했다.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항체의 생성을 유도하기 위해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항원 단백질을 직접 체내에 주입하는 백신이다.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 도입됨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백신 종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와 이상사례 수집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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