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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9.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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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재명 대표님이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자고 제안했다"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친고죄란 제3자가 아닌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공소 및 수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조 대표는 자신의 저서 '절제의 형법학'을 들며 "이는 학자 시절부터의 소신"이라며 "이에 더해 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동죄에 "비방의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을 추가하고, 법정형에서 자유형을 삭제하고 벌금형만 남기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언론탄압, 정적 먼지털이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3자 고발사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전 대통령실 소속 한 선임행정관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해당 전직 선임행정관은 "(언론 고발을) 국힘(국민의힘)에서 한 것보다도 여기 시민단체에서 한 게 몇 개 있다"며 해당 고발을 자신이 사주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 다만 녹취록 공개 관련 해당 전 선임행정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적인 통화에서 넋두리를 하며 실제와 다른 과장된 표현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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