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전경.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본지는 지난 2024년 4월 29일자 전국 섹션에 ‘유명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 뒤 매장 뺏기⋅갑질 논란’, 4월 30일자 전국 섹션에 ‘해외매장 뱄기 의혹 유명 프랜차이즈 판결문에 드러난 ’검은속내‘’, 5월 8일자 전국 섹션에 ‘대형 프랜차이즈 S분식, 실익 없는 재판 항소...자신감인가 갑질인가’라는 제목으로 국내 식품업체 S분식과 G업체 사이의 법적 공방을 두고 S분식이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업체와 경영 및 운영과 관련한 용역계약을 맺었지만 1호점이 생기자마자 소송전을 통해 사실상 매장 뺏기 식의 갑질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S분식이 제기한 소송은 베트남 현지 업무를 총괄하는 G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G업체의 현지 점포 인수 의무에 따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한 민사소송으로 현지 운영 업체로부터 매장을 빼앗기 위한 소송전이라는 논란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S분식 측은 "현지 점포의 소유권이 양 당사자 간의 경영 컨설팅 및 용역계약에 의해 처음부터 본사에 귀속되어 있던 상태였고 G업체 측은 베트남 현지에서 명의를 제공하고 S분식으로부터 운영비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S분식에 인수 대금의 지급을 거절 후 소송 도중 일방적으로 점포를 폐업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kncfe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