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일회용 바늘 다시 쓴 한의사 법원 "면허정지 처분 타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일회용 바늘을 소독해 재사용한 한의사의 면허를 정지한 당국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환자 11명에게 화장품 흡수를 돕는 시술을 하며 사용 후 폐기해야 하는 일회용 멀티니들(바늘이 여러 개 달린 의료기구)을 소독 후 한 번 더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A씨 행위가 의료법 시행령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회용 멀티니들을 재사용하면 감염 등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소독 등 조치만으로 그 위험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강민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