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환자 11명에게 화장품 흡수를 돕는 시술을 하며 사용 후 폐기해야 하는 일회용 멀티니들(바늘이 여러 개 달린 의료기구)을 소독 후 한 번 더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A씨 행위가 의료법 시행령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회용 멀티니들을 재사용하면 감염 등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소독 등 조치만으로 그 위험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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