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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유승준 측, 세 번째 비자 신청 거부…"인권침해 넘어 법치주의 근간 훼손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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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가수 유승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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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측이 또 다시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것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28일 유승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법률 대리인 류정선 변호사 명의의 입장문을 게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최근 법무부 등과 검토해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유지를 결정했다. 2020년 7월 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유승준은 세 번째 비자 신청이 거부됐고 법률 대리인 류정선 변호사는 “이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이라며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유승준은 본 소송대리인과 많은 고민 끝에 3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라고 알렸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입대 한 달 전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고, 2015년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 승소했으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승준이 제기한 두 번째 취소 소송 역시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도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하면 한국 입국이 불가능하다.

유승준의 대리인은 “법무부를 비롯한 행정부가 법률도 사법부의 판결도 따르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법률을 준수하고 법원 판결에 승복하려 하겠냐”라며 참담함을 토로했다.

[이투데이/한은수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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