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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단독]세무서에 불법 건축물이?…국세청 가설건축물 20~30년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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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동대문·도봉세무서 등 6곳 미신고 건축물 이용

창고·임시사무실 용도…법 위반 사항

뉴스1

서울 용산세무서에 설치된 임시가설물(김영진 의원실 제공). 2024.9.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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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이 전국 세무관서에서 창고, 임시사무실 등의 용도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중 일부가 미신고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 국세공무원교육원 등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총 36동이다.

이 가운데 △용산세무서 △동대문세무서 △도봉세무서 △경산세무서 △상주세무서 등 6곳이 미신고 건물을 쓰고 있었다.

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건축물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국가나 지자체가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해야 한다.

만약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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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세무서에 설치된 임시가설물(김영진 의원실 제공). 2024.9.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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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봉세무서에서 창고로 쓰이는 컨테이너 형태의 가설건축물은 1994년 6월 설치돼 30년간 신고하지 않았다.

경산세무서(2004년 12월), 상주세무서(2006년 12월)의 가설건축물도 설치된 지 20년가량 된 것으로 확인됐다.

용도별로는 도봉세무서, 경산세무서, 상주세무서가 '임시창고'로 쓰고 있었다.

특히 용산세무서, 동대문세무서는 '임시 사무실' 용도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미신고 가설건축물을 조속하게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중 사무시설은 없고, 임시창고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미신고 가설건축물과 관련해서는 신고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김영진 의원은 "미신고 가설건축물은 명백한 불법으로, 국세청이 불법이라고 인식조차 못 하고 있던 상황이 더 큰 문제"라며 "필요한 행정조치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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