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기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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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지난 6월 11일 MBC를 대상으로 한 과징금 3000만원 부과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MBC는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가 날 때까진 이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소송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이러한 ‘자막 논란’은 2022년 9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뉴욕의 회의 장소를 나서던 윤 대통령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당시 MBC는 윤 대통령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불명확한 잡음들이 섞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긴 어려웠지만, 이와 같이 말했다고 확정하는 듯한 자막을 내보낸 것이다.
MBC는 이때 각 방송사를 대표해 이 영상을 촬영하고 송출했으며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처음 알린 것도 MBC였다고 한다.
이후 미국 내 외교 문제 등으로 번지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언급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음성 분석 전문가들도 ‘바이든’이라 단정할 순 없다고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MBC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고, 방통위는 6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했다.
한편 이러한 자막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지난 1월 “MBC가 언급하는 이 사건 보도의 근거 자료는 신뢰할 수 없거나 그 증거가치가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기에 현저히 부족하다”며 외교부 손을 들어줬다.
MBC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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