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갑질 의혹'이 일었던 A 실장과 관련, 다시 한번 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A 실장이 도 감사위원회의 중징계 요구 결정을 받아 든 직후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그는 가정사로 연차휴가를 쓰려는 부하직원의 권리를 제한하고 막말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역 비하성 발언을 적기도 했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A 실장이 감사위원회의 최초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과가 바뀔 만한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지 못했고 기존 (감사위원회) 결정에 특별한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후 도 인사위원회는 중징계 범위 내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하게 되며, A 실장이 이에 불복하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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