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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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벌금을 높이고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하는 등 불법 공매도 제도 개선 법제화가 마무리됐다.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의무가 생기고,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추진해 온 공매도 제도 개선 법제화가 이뤄진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법인 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법상 의무가 됐다.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제한되고, 불공정 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도 강화된다. 금융투자상품 거래,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 등 새로운 제재 수단도 도입해 처벌·제재 실효성도 높였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가동이 가능해진 만큼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 차이도 해소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될 수 있다고 봤다.
개정 법률은 내년 3월로 예정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감안해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과 지급정지 도입은 새로운 제재수단이 신설되는 만큼 하위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충실한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공매도 잔고 공시를 강화하고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기관 투자자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한 시행령·규정 개정 또한 10월 중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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