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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음주 뺑소니' 김호중이 쏘아 올린 공…'김호중 방지법' 국회 행안위 통과 [TEN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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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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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사진=텐아시아 사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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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법적으로 처벌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 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여야 의원이 모두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박성훈 국민의힘은 일명 '술 타기'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3차례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며 도주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상태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 김호중은 사고를 내고 잠적한 뒤 17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출석했다. 이에 따라 사고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다.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검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호중의 결심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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