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세기의 이혼 소송서 불거진 ‘노태우 비자금 의혹’…검찰 재수사 주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항소심서 ‘SK그룹 종잣돈 됐다’ 인정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배당

헤럴드경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진위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여부를 검토중이다. 비자금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대법원 이혼소송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선경 300억원’ 메모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제16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이희규 한국노년복지연합 회장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동생 노재우 씨, 아들 노재헌 씨 등 9명의 비자금 은닉 및 조세 포탈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이송할지 또는 각하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맡은 2심 법원은 지난 5월말 판결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따라서 그룹 성장에 노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선경 300억원’이라고 적힌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이런 판단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해당 자금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는 비자금 여부가 밝혀지지 않아 추징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이 대법원에 300억원 메모의 진위를 다투기 위해 상고한 가운데 검찰 수사로 사실관계가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300억원이 전달된 시점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제정되기 전이고 조세포탈 혐의도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다. 검찰은 시효가 지났더라도 비자금의 성격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3일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원 질의에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황이고 법률상 가능한지도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 취임하면 한 번 정확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금 포탈이 확인되면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조만간 법무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youknow@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