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3년' 법안도 여야 합의 의결…내일 본회의 통과 예상
법사위 전체회의 |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오규진 기자 =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 대체토론 끝에 14조의 2, 제4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몰랐는데도 이를 저장 혹은 시청했다가 수사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각각 법사위를 통과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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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사용기간 분할을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방식이다. 선지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다.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들 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26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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