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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차규근, 직위해제 취소소송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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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4월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수원지검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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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후 법무부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이광만)는 25일 차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2019년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 과정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서 관여했다는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차 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2022년 차 의원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하면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차 의원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차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직자를 직위해제함으로써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직위해제가 신중한 검토를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직위해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직위해제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차 의원은 오는 11월25일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금지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과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도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수사대상자가 될 것이 확실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저지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차 의원과 이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차 의원은 당시 최후 변론에서 “검찰이 미리 설정한 프레임에 소설 같은 공소장, 출입국 본부 직원들이 고생했을 생각을 하면 울분과 분노가 치미는 것을 참기 어렵다”며 “(이 사건을) 강도 높게 수사한 것처럼 김학의 사건 수사 검사들이 집요하게 파헤쳤다면 검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지 않고 긴급 출국금지나 재수사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차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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