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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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256명을 의료관광 등의 비자로 불법 입국시킨 뒤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10억원 가량을 챙긴 중국인 브로커 등이 출입국관리소에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주범 A씨(35)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중국에서 귀화한 B씨(43)와 중국인 C씨(44) 등 2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중국인 256명으로부터 1명당 300~400만원을 받고 ‘본국에서 사채업자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가짜 난민 사유 및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공해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체류 기간을 연장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해 취업준비 등을 위해 A씨는 장기체류 비자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중국 현지 여행사와 공모해 국내 불법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인 53명을 모집해 1명당 800∼900만원을 받고 허위 의료관광 비자 신청을 알선해 입국시킨 뒤 A와 공모해 허위 난민신청까지 알선한 혐의이다.
C씨는 중국인들의 입국을 쉽게 하기 위해 중국에서 직접 인천공항까지 동행해 입국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허위 난민 신청한 중국인 47명을 적발해 강제 퇴거했다. 또한 나머지 허위 난민 신청자와 중국 현지 여행사 등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재범 우려가 큰 주범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2번이나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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