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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보기만 해도 '징역3년'…국회 7부능선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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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가운데) 위원장이 유상범(왼쪽) 국민의힘 간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불러 대화하고 있다. 2024.09.23. /사진=뉴시스 /사진=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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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딥페이크 처벌강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검찰의 표적수사, 별건수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검찰력 견제 법안들은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추가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 1소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으며,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수준(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렸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은 경우 초기에 적극 개입해 영상물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의결됐다. 다만 경찰이 디지털성범죄 피해물 삭제·차단 요청을 직접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하도록 하는 '응급조치' 도입 여부는 논의됐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아울러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 등도 이날 처리됐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르면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의 별건 수사, 표적 수사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등은 정부 측 반대에 부딪히며 이날 의결되지 못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론화를 주도한 간첩법 개정안도 이날 시간상 논의되지 못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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