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형 신설
지난 6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열린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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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1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이날 의결했다.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했다. 이에 해당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범죄 구성 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범죄 형량도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수준(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렸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법사위와 별도로 앞서 여성가족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선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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