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선경 300억' 관련 고발장 접수 후 배당
내용 파악 후 직접수사할지, 각하할지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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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선경 300억원’ 메모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이를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에 배당했다. 고발장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아들 노재헌 씨 등의 비자금 은닉 및 조세 포탈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알려지게 됐다. 이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는 SK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게 김옥숙 여사의 메모다. 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부에 김 여사의 메모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메모에는 ‘선경 300억원’ 등이 적혀 있었다. 이를 근거로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봤다. 따라서 그룹 성장에 노 관장이 기여분이 있단 취지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이송할지 아니면 각하할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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