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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노태우 전 대통령 300억 비자금 메모'에 대해 수사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300억 메모'에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에 지난 19일 배당했다.
고발장에는 노 관장과 최 회장,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 동생 재우씨, 아들 재헌씨 등이 피고발인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가 필요한 사건인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에게 유입돼 SK가 빠르게 성장했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 측은 이혼 재판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증거로 '선경 300억' 등이라고 쓴 메모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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