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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檢, ‘23명 화재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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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망자 23명이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 8월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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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의 사망자가 나온 경기 화성 배터리 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 검찰이 2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순관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 아리셀 사고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열고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아리셀 상무와 직원 등 사고 관련자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아리셀 및 파견업체인 메이셀, 한신다이아 등 법인 4개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에서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인명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박 본부장은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고, 생산된 전지의 발열감지 모니터링을 미흡하게 한 혐의, 또 화재 발생에 대비한 안전교육과 소방훈련 등을 실시하지않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박 본부장은 이번 화재와 별개로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전지의 성능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자 시료를 바꿔치기하고, 데이터를 조작하는 등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검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대표와 박 본부장은 무허가 파견업체인 메이셀, 한신다이아 소속 근로자 230명을 아리셀의 직접생산공정에 허가 없이 파견한 혐의도 있다.

조선일보

검찰 마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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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결과, 이번 사건은 아리셀 측의 적자 경영에서부터 시작됐다. 2020년 5월 사업을 시작한 아리셀은 매년 적자가 발생하자, 매출 증대를 위해 기술력 없이 노동력만을 투입해 무리한 생산을 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안전·보건 예산은 최소한으로 편성, 집행하고, 담당부서 인력을 감축했으며, 안전보건관리자가 퇴사한 후에도 약 4개월간 공석으로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지에 대한 기본지식도 없는 직원을 형식적 안전보건관리자로 임명하고, 인수인계 없이 소방·안전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불법 파견업체로부터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아 안전교육 없이 고위험 공정인 전지 생산에 투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아리셀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전지 발열검사를 생략하고, 여러 전지들을 한 곳에 적재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전지가 연쇄폭발하며 화재가 커졌고, 대규모 인명피해를 불러왔다고 봤다.

아리셀은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부수고, 대피경로에는 가벽을 설치하는 등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하기도 했다. 이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 가능한 잠금장치를 설치해 파견 근로자들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화재로 숨진 23명 중 20명은 파견 근로자로, 이 출입구의 위치조차 모른 채 작업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검 공보관 황우진 부장검사는 “이 사건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이윤 극대화 경영방식, 여러 사고 징후가 전에 있었음에도 방치하고 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생산에만 몰두한 극도의 안전불감증, 위장 도급 방식의 불법파견으로 비숙련 노동자 투입한 인명경시 행태 등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수사팀 검사들이 공판팀을 구성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업체인 아리셀 공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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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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